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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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투여 요양급여 관련 개정 고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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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607 | 작성일 | 2006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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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06-3호(2006.3.31)을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도협 자료실 96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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