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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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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환자 투여 요양급여 관련 개정 고시 통보

작성자 조회수 607 작성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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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06-3호(2006.3.31)을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도협 자료실 96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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