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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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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자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김은희 조회수 425 작성일 200505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사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도매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사가 수입한 물품을 도매업으로 입고할 수 있는지요?
거래명세서 발행 등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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