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수입자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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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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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425 | 작성일 | 200505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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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사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도매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사가 수입한 물품을 도매업으로 입고할 수 있는지요? 거래명세서 발행 등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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