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Re: 물류조합설립요건 및 창고공동이용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696 | 작성일 | 20040317 |
| 첨부파일 | |||||
|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에서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발기인수를 7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제처와 의견조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안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울러 공동물류를 위한 시설기준령 개정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