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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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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물류조합설립요건 및 창고공동이용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696 작성일 20040317
첨부파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에서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발기인수를 7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제처와 의견조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안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울러 공동물류를 위한 시설기준령 개정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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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조합설립요건 및 창고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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