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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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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시설변경시 절차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432 작성일 20050511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보관소내부의 시설변경은 신고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관소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하실때에는 보건소 및 식약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KGSP제도안내의 변경신청서류목록을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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