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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프로그램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복지부는
2006년도 1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토록 시달했다.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2에 의거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요양급여 의약품을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번 공급내역서식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 - 심사평가자료 - EDI - 자료번호 366)에 업그레이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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