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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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약품 창고내에 건강기능식품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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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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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487 | 작성일 | 200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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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2호가목에 의하면 보관소는 의약품 공급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도 현실을 감안하여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면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식약청 사후관리 점검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외품 등은 별도 구분, 보관할 것이란 항목이 있음) 따라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등을 취급하실때는 의약품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따라 분리된 방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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