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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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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환자 투여 요양급여 관련 개정 고시 통보

작성자 조회수 596 작성일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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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602호(2006.3.31)와 관련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2호(2006.2.1)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왔기에 도협 자료실 96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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