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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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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원료의약품 신고수리사항 공고

작성자 조회수 750 작성일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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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염산아토목세틴

한국릴리(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염산아토목세틴”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1)원료의약품 명칭

염산아토목세틴

2)신고자명

한국릴리(주) (수입업번호: 51호)

3)제조소명 및 소재지

- Eli lilly S.A-Irish Branch Dunderrow, Kinsale. Co.Cork

4)신고수리번호

염산아토목세틴: 수 51-2-ND

5)인터넷공고

2006. 3.28



◆한국얀센, 보조테조밉

한국얀센(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보조테르밉”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1)원료의약품 명칭

보르테조밉

2)신고자명

한국얀센(주) (수입업번호:217호)

3)제조소명 및 소재지

- Ash Stevens Inc. 18655 krause ST. Riverview. MI 48192(5861 john C. Lodge Freeway. Detroit. MI 48202

4)신고수리번호

보르테조밉: 수217-1-ND

5)인터넷공고

2006. 3.28



◆한국노바티스, 데페라시록스

한국노바티스(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데페라시록스”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1)원료의약품 명칭

데페라시록스

2)신고자명

한국노바티스(주) (수입업번호:163호)

3)제조소명 및 소재지

- Novartis Pharma Stein AG

Schaffhauserstrasse, CH-4332, Stein, Switzerland

4)신고수리번호

데페라시록스: 수163-4-ND

5)인터넷공고

2006. 3.28



◆씨제이,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씨제이(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1)원료의약품 명칭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2)신고자명

씨제이(주) (수입업번호:449호)

3)제조소명 및 소재지

- Max Zeller Sohne Ltd.

Seeblickstrasse 4 CH-8590 Romanshorn, Switzerland

4)신고수리번호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규449-1-ND

5)인터넷공고

200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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