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수입원료의약품 신고수리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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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750 | 작성일 | 2006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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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염산아토목세틴
한국릴리(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염산아토목세틴”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한국얀센, 보조테조밉 한국얀센(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보조테르밉”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한국노바티스, 데페라시록스 한국노바티스(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데페라시록스”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씨제이,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씨제이(주)가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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