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 사후관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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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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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29 | 작성일 | 200504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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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다목에 의하면 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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