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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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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KGSP 사후관리에 대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29 작성일 2005042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다목에 의하면
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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