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운송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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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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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499 | 작성일 | 200504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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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식약청에서는 의약품도매상이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것도 약사법시행규칙제54조 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운반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약품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귀책사유가 의약품도매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리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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