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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청, 남미제약 17개 품목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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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837 | 작성일 | 2006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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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남미제약(주)(대표 홍기태)의 “남미아스토르빈산정” 등
17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남미아스토르빈산정 ◆뉴보타민정 ◆디엔포연질캅셀 ◆라비톤연질캅셀 ◆로이친캅셀 ◆마이어스정 ◆바이토닌정 ◆비비톤정 ◆셀리움정 ◆스테미나당의정 ◆스테미나에후당의정 ◆아스롤캅셀 ◆에반스캅셀(초산토코페롤) ◆칼비타정 ◆토롤시트캅셀(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 ◆티라젠연질캅셀 ◆펠라스캅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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