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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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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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86 | 작성일 | 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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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는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출하증명서상 출하자는 약사로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근 각 분야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감안할때, 택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동규칙 제6조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거리, 수송시간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저장온도의 유지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송과정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도매상에 잇는 점을 명심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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