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 및 도매업무관리자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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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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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6 | 작성일 | 201710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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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P와 GMP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약이라도 구별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2.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두곳다 약사를 두시기 바랍니다. 3. 제조업자가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본금 규정에 따라 5억원의 도매자본금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보관소 및 운영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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