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창고 및 도매업무관리자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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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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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석 | 조회수 | 360 | 작성일 | 201710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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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GSP 창고에 GMP 제품을 함께 보관 할 수 있을까요? 2. 창고 소재지가 2곳일 경우 도매관리약사가 각각 있어야 하는건가요? 기존에 영업소 A와 창고 A (같은 소재지) 에서 소재지가 다른 창고 B를 추가할 경우 A 와 B 모두 도매 관리 약사가 있어야하는건가요?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5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입업 겸직 가능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 겸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입업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약품 도매까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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