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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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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문의약품취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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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 작성일 20161026
첨부파일

전문의약품도 취급하시기 위해서는 종합도매로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합도매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창고 50평이상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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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취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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