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전문의약품취급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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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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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5 | 작성일 | 201610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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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도 취급하시기 위해서는 종합도매로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합도매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창고 50평이상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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