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종합도매의 취급품목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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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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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00 | 작성일 | 201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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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종합도매입니다. > 종합도매에서 취급할수 있는 품목중에서 의약품,의료용구,의약외품,화장품등 KGSP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있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혹시 공산품-완구류(식품의 유형:캔디류)도 취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완구=>완구제품안에 비타민같은 캔디가 조금 들어가있는 제품. 사업자 등록증 상 해당 품목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보관소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외에는 보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공산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등은 보관창고 보관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GSP규정에 화장품은 취급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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