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위탁도매업체의 kgsp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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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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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7 | 작성일 | 201601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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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부터 창고를 수탁업체로 운영중인 위탁도매업체 입니다. > 2017년 부터 위탁업체의 경우 약사의무고용이 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창고가 없어도 품질관리 약사의 경우 kgsp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까? > 또한 위탁업체 직원들의 KGSP 교육및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위탁업체의 kgsp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므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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