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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물류 위탁 관련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김영호 조회수 502 작성일 20150216
첨부파일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과 도매상 허가를 같이 갖고 있는 자는 타 도매상의 운송,보관을 위탁하여 진행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 의약품 제조 업체
2. B회사 : 의약품 제조 및 도매상허가를 같이 갖고 있는 자

A회사의 제품을 B회사가 운송 및 보관(물류 위탁)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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