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물류 위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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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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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502 | 작성일 | 201502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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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과 도매상 허가를 같이 갖고 있는 자는 타 도매상의 운송,보관을 위탁하여 진행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 의약품 제조 업체 2. B회사 : 의약품 제조 및 도매상허가를 같이 갖고 있는 자 A회사의 제품을 B회사가 운송 및 보관(물류 위탁)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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