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 위원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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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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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59 | 작성일 |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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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gsp위원장 관련 질문입니다. > 가. 우리회사의 경우 제조.도매의 경우 본사와 거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장장을 > 기준서에 명시 후, 공장장을 kgsp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 우리회사가 상반기 내로 공장내에 GMP부분을 다른 회사(법인)으로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 GSP물류는 다른회사(법인)으로 가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을 임대하는 식으로 > 진행 할 것 같습니다. > 다. 이럴 경우에 GSP위원장을 본사의 경영지원실장(이사), 마케팅기획실장(이사)또는 마케팅본부장(이사)로 >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대표이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 답변입니다. KGSP위원장은 KGSP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KGSP업무 진행중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시 KGSP위원장이 결정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힘들시에는 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등기 임원 등으로 KGSP위원장을 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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