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kgsp 위원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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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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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422 | 작성일 | 201501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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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sp위원장 관련 질문입니다. 가. 우리회사의 경우 제조.도매의 경우 본사와 거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장장을 기준서에 명시 후, 공장장을 kgsp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회사가 상반기 내로 공장내에 GMP부분을 다른 회사(법인)으로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GSP물류는 다른회사(법인)으로 가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을 임대하는 식으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다. 이럴 경우에 GSP위원장을 본사의 경영지원실장(이사), 마케팅기획실장(이사)또는 마케팅본부장(이사)로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대표이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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