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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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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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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3 작성일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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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에는

 

1.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도매업무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차대조표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1호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와 같이 신규 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시는 약사법시행규칙 서식19호에 따라 변경할 사유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서식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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