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억울한 거래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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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765 | 작성일 | 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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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거래 신고센타" 운영 안내 ------------------------------------------------------------------------- 1. 회원사 대표 사장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都協은 작금에 도래된 도매유통업계의 총체적 경영난을 극복하고 도매업권의 유지와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6월 18일 제2차 확대이사회에서『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습니다. 3. 비대위는 1차적인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으로 공급의 우월적 권한를 이용하여 회원사(도매업계)에 억울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조사하여 강력히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신고센타"를 운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회원사 개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억울한 사례를『불공정거래신고센타』에 상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회원사가 거래상에 억울한 피해 사례를 아래의 창구로 접수해 주시면 비대위가 업권수호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제보한 내용은 한 점 누수가 없도록 보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참고 : 피해사례 신고내용] ■『불공정거래신고센타』 운영 ◇ 장소 : 都協 서울시도매협회 ◇ 신고 방법 1. 서면접수 : FAX: 02-522-6792 2. 대표전화 : 02-522-6791 3. 담 당 : 비대위 공정거래분과 강성구 (011-711-4051)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장 황 치 엽 ■ 피해사례 신고사항 1. 제약회사가 의약분업후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제품 내지는 다수의 의약품을 특정도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인바,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마진 및 현금 송금후 배송하는 등의 일방통행 식의 거래 형태가 구축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시고,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표 등 제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약회사와의 거래약정서 내용 중 상거래상의 보편 타당치 않은 요구내용이나,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공정치 못한 거래형태를 견디고 있다면, 그 구체적 사례롸 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약회사와 거래약정서에 의해서 제반 거래를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정기간내 거래를 일방적 중단이나, 기제공됐던 마진의 축소 및 회전일 의 단축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고 거래약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서 기존거래하고 있던 상거래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적어주시고 그것이 불공정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나 상세한 내용이 있다면 첨부 또는 서술해 주십시오. 5. 회원사 여러분이 개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협회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는 전자에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외의 기타 억울한 사례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지금 보내주시는 질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가되서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가는 만약의 경우가 없겠금 질문지에 넘버링을 한후 위원장이 보관하며 여러분 업소의 명칭은 지울것임을 약속드리고 또한 공표 되도 상관없는 경우라도 일체의 정보가 외부에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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