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 면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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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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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10 | 작성일 | 201311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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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 > 2014년 4월 1일 시행될 의약품 도매상(종합도매) 창고 면적 기준(80평)과 관련하여, 다른 도매상에 유통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 자체 별도의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이 경우 , KGSP 평가 및 별도의 창고 면적 등에 대하여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 갑작스런 기온 강하에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약사법상으로는 기존 종합도매의 창고면적은 2014년4월 1일부터 80평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수탁만을 할 시에는 자체 창고를 가질 수 없으며, 자체창고 운영과 위수탁을 병행할 시에는 자체창고 80평 확보 후 위수탁진행이 가능합니다. KGSP는 자체 창고 운영시에만 필요하며, 전체 물류를 위탁하실 시에는 수탁자가 KGSP를 맡아 진행하고, 위탁사에서는 이에 대한 입출고 품질검사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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