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위수탁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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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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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담당자 | 조회수 | 570 | 작성일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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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중시건장치가된 금고에 마약을 구비해야 하므로, 규정을 적용하여, 내부에 철판을 두른 경우 가능하다고 하니,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은 먀약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불가하며,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저장)에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으로 되어 있어 위탁도매상도 자신의 사무실이나 창고안에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수탁을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식약처와 접촉하였으나, 불가의견을 주시고 있으며, 시정을 위해 협회에서 건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뚜렷한 답변이 오는대로 회원사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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