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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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효경과 향정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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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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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741 | 작성일 | 201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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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의 처리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⑤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에 따른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관련법에 나와있으며, 유효기간경과 마약류 발생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6호.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를 관계기간(시군구 등)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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