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마약류운반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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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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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14 | 작성일 | 201204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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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마약류운반차량에는 잠금장치등을 갖추어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반 택배차량이나 봉고차 등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차량에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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