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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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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마약류운반차량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4 작성일 20120425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마약류운반차량에는 잠금장치등을 갖추어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반 택배차량이나 봉고차 등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차량에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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