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마약류의 운송업체 위탁에 관련된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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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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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주 | 조회수 | 561 | 작성일 | 201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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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폐 업체는 식약청에서 2011년도에 재개정 및 통보된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 제 4조에 의하면, 마약류의 직접 운송이 어려울 경우 "전문 운송업체"에 운송에 대한 업무를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그간 의약품 운송업체로, 마약류 기준에 적합한 차량 및 인력을 보유한 K택배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송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금번 18일 교육 후 개별 질의시간에 "전문 운송업체"에는 택배회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듣고 다시금 질의 드립니다. 1. 해당 지침에 말하는 "위탁 가능한 전문 운송업체"란 어떤 업체를 의미하는지, 2. 또한 향후에 마약류(향정 및 마약 모두)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개별 도매상마다 마약류 전문 운송인력(운송담당자)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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