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마약류운반차량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정대일 | 조회수 | 503 | 작성일 | 20120213 |
| 첨부파일 | |||||
|
<<마약류운반차량>> -마약류를 운송할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항상 잘 잠겨있어야 하며 운송차량의 문이나 저장시설을 자주 여닫아야 하는 경우 자동잠금 장치가 필요하다.더불어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자 및 수탁업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 등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과거 마약류운반차량에 잠금장치(케비넷이나 금고등)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의 불법개조등으로 문제가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도매상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