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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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물류위수탁 및 영업소 이전시 절차 및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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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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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623 | 작성일 | 20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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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기저기 감기환자가 많은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회 홈페이지 KGSP제도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후, 식약처에 신고하시면 이전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귀사에서는 보관소를 폐쇄하고 위수탁으로 변경하시나, 이 경우에도 영업소관할 보건소에 위수탁으로 업무전환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 위수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 KGSP허가는 반납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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