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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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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판매 권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권종호 조회수 528 작성일 20090512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소분 GMP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그차제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즉 50kg을 수입하여서 소분을 하지 않고 포장된 그 자체 50kg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1. KGSP 적격업소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2. KGSP 적격업소가 아니어도 소분 GMP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답 kgsp적격업소가 아니면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료 의약품일지라도 식약청에 허가를 득 한후에 판매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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