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판매 권한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권종호 | 조회수 | 528 | 작성일 | 20090512 |
| 첨부파일 | |||||
|
> 안녕하십니까? >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소분 GMP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그차제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즉 50kg을 수입하여서 소분을 하지 않고 포장된 그 자체 50kg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1. KGSP 적격업소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2. KGSP 적격업소가 아니어도 소분 GMP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답 kgsp적격업소가 아니면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료 의약품일지라도 식약청에 허가를 득 한후에 판매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