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판매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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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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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524 | 작성일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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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소분 GMP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그차제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즉 50kg을 수입하여서 소분을 하지 않고 포장된 그 자체 50kg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1. KGSP 적격업소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2. KGSP 적격업소가 아니어도 소분 GMP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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