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판매 권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524 작성일 20080923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소분 GMP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그차제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즉 50kg을 수입하여서 소분을 하지 않고 포장된 그 자체 50kg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 1. KGSP 적격업소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2. KGSP 적격업소가 아니어도 소분 GMP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판매 권한

다음글
다음글
 

도매약사 변경 (KG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