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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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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윤주돈 조회수 550 작성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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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소분 GMP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그차제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즉 50kg을 수입하여서 소분을 하지 않고 포장된 그 자체 50kg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1. KGSP 적격업소라면 판매할 수 있나요?
2. KGSP 적격업소가 아니어도 소분 GMP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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