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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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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리대상 의약품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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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670 작성일 20080903
첨부파일
> 현재 향정,마약류,생물학적제제,관리대상의약품(해피드럭)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향정, 마약류, 생물학적 제제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있는데, > 해피드럭의 경우도 다 기입하여야 하는건지요? 또한, 거래명세표같은것도 남겨놓아야하는건지요? > 해피드럭으로 지정된 약품의 목록을 보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또한, kgsp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서와, 평가문제지, 평가점수 확인등은 하고 있는데, > 따로 교육 내용을 요약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의약품입출고에 관련된 관리대장은 올해부터 일반의약품까지 전부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심평원 산하)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은 모두 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약청 사후점검이나 자율점검시에도 중점 점검대상이므로 기재하시여 보관하시기 바라며, 교육내용요약은 교육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자료는 kgsp교육시 쓰인 교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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