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위,수탁제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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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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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570 | 작성일 | 200802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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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동일건물, 동일번지 내에 있는 창고의 총 면적이 800㎡인 경우는 수탁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창고들의 총 면적이 800㎡인 경우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수탁을 허용한 취지는 도매상을 대형화․선진화하여 물류관리를 효율화하고 유통과정 중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동일건물, 동일번지내의 창고의 면적을 합쳐서 800㎡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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