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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위,수탁제도에 대해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570 작성일 20080221
첨부파일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동일건물, 동일번지 내에 있는 창고의 총 면적이 800㎡인 경우는 수탁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창고들의 총 면적이 800㎡인 경우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수탁을 허용한 취지는 도매상을 대형화․선진화하여 물류관리를 효율화하고 유통과정 중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동일건물, 동일번지내의 창고의 면적을 합쳐서 800㎡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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