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위,수탁제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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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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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매업소 | 조회수 | 545 | 작성일 | 200802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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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탁업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3항 1호의 규정의 의거 (창고의 순 바닥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수탁자의 요건 중 한 곳의 창고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2곳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합하면 이상인 경우에도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두군데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군데 다 800제곱미터를 못 미치지만 합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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