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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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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량의약품보관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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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664 작성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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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맑은 가을날입니다.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십시오.
1. KGSP해설서에 의하면 불량의약품보관소는 다른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심사시에도 불량의약품보관소 설치 유무는 중요한 심사대상의 하나로서, 별도의 실로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3. 각실의 최소면적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면적제한을 시약도매의 경우 60평방미터(약20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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