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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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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품질검사대장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19 작성일 20070928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입출고시 의약품 품질의 확인을 해야하며, 확인의 잣대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확인의 의무에 대해 논란여지 있음)

그러나 하루 입출고가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확인 사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별로 확인란을 만들어 확인사인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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