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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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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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59 | 작성일 | 200708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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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지정의약품 등 운송에 대해서는 KGSP참고자료 16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도매업소에서는 입고에서부터 배송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시 3자 물류업체의 도매업 참여 빌미 제공) 배송 위탁은 가능하나 문제발생시 궁극적인 책임은 의약품 도매업소에 귀착됨을 명심하시고 출하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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