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자체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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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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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32 | 작성일 | 200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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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KGSP기준 제5호에 의하면 품질관리사항 중 의약품 폐기방법의 결정 및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룰러 KGSP 해설서에는 폐기시 기록을 남겨야 하고, 폐기할 때에는 상표를 떼어야하며, 소각, 매장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마약, 향정의약품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 및 공급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폐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 폐기물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되, 근거서류를 남겨두고 향후 결손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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