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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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급관리책임자 겸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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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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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49 | 작성일 |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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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도매상은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공급관리책임자는 공급과정별 담당자를 통할하고 공급관리업무의 수행을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취급이 소규모일경우 공급관리부서의 입고 및 보관, 출고 및 배송등의 업무는 겸직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책임자의 입고업무 겸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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