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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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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공급관리책임자 겸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49 작성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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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도매상은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공급관리책임자는 공급과정별 담당자를 통할하고 공급관리업무의 수행을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취급이 소규모일경우 공급관리부서의 입고 및 보관, 출고 및 배송등의

업무는 겸직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책임자의 입고업무 겸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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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리책임자 겸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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