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 보관없이 배송시의 인정 시간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13 | 작성일 | 20070522 |
| 첨부파일 |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은 일반공산품과 달리 입고에서 배송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이라는 엄격한 규정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4호 마목에 의하면 의약품은 운송중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함께 운송하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중에 물류업체의 창고에 잠시 체류하게 될 경우 위 사항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통화결과 식약청에서도 택배 배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임) 따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식약청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