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일반종합도매의 원료유통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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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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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64 | 작성일 | 202408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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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의 종류는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안전상비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 도매로 분류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39조) 일반종합도매는 다른 종별과 달리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약, 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제외) 자본금 차이 일반종합도매 5억원이상, 타도매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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