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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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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직배송 관련 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0 작성일 20220818
첨부파일
>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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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는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16. 1. 1.부터 모든 완제의약품(전문·일반)에 대하여 “제품을 출하할 때”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 등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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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기관 직배송(수액제, 조영제, 백신 등)과 관련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2. 요양기관 직배송(수액제.조영제.백신 등) 공급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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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에서 언급한 직배송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며, 베타딘 (외피용 살균 소독제)과 같이 부피가 큰(1000ml/병, 1GL/병) 의료기구 세정, 소독용 의약품 제품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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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배송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례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매상과 구매계약에 따라 발주 받은 물량에 대해서 제품은 요양기관에 직배송 하더라도, 요양기관 공급내역보고는 발주자인 도매상에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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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직배송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제약사와 도매상이 공급/구매 계약을 하고 제품은 요양기간에 직접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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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직배송이 가능한 품목은 수액제, 조영제, 백신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은 유통기한이나 온도변화가 심한 품목등 규정 제정 당시 문제 되었던 품목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품목에 대한 정의는 정보센터에서 한 것으로, 문의주신 살균소독제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여부는 정보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직배송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의약품을 모두 직배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정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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