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온습도계 검교정의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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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KG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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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약 | 조회수 | 1003 | 작성일 | 202109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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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1월17일 새로 시행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보관소에 설치된 냉장고의 온습도계는 검교정에 문제가 없는데 운송시 냉장차의 자동온도계는 차량에 설치된 타코미터 기록계로 이건 검교정업체에 문의해봐도 검교정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송용기를 검교정 받자니 운송용기가 수십개인 업체는 온도계 검교정 하나에 13만원씩 주고 하자니 새로 매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인데요. 좀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없을까요? 그리고 검교정 주기는 업체가 정하면 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표현되어있어 주기가 어느정도 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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