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분실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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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KG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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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52 | 작성일 | 201806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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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고 있는 병원에 택배로 의약품을 보냈는데 택배사 실수로 의약품 일부가 분실 되었습니다 >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요청한 보상 서류를 보내긴 했는데요 > KGSP상 마련해 놔야 할 서류가 뭐뭐가 있을까요? > 택배 발송시 파손된 경우는 있어서 폐기로 처리한 경우는 있는데 분실은 처음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분실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 운송시 분실은 확인이 가능하나 택배사 분실의 경우, 보상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시면 되나, kgsp에서는 별도로 분실과 관련된 근거가 없어, 의약품 관리소홀에 의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기관의 확인시 해명하시고 kgsp 관련 서류에 해당내용을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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