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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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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수탁업체의 경우 향정반품에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박영옥 조회수 459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않고 위수탁을 하는 도매업체일경우

거래약국에서 유효기간, 소모부진등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하고자할때

양도승인신청서내에 양도인은 약국내용을 기재하고

양수인을 기재하는곳에 허가번호등 기재사항이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나요?

위수탁업체의 허가번호를 기재해야하는건지..

상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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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위수탁업체의 경우 향정반품에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