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위수탁업체의 경우 향정반품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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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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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옥 | 조회수 | 459 | 작성일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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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보유하고 있지않고 위수탁을 하는 도매업체일경우 거래약국에서 유효기간, 소모부진등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하고자할때 양도승인신청서내에 양도인은 약국내용을 기재하고 양수인을 기재하는곳에 허가번호등 기재사항이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나요? 위수탁업체의 허가번호를 기재해야하는건지.. 상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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