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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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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고 보관없이 배송시의 인정 시간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GSP담당 조회수 596 작성일 20070521
첨부파일
제3자 물류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KGSP 창고에의 재고보관에 의한 의약품 배송이 아닌,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한 배송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거래처까지의 배송구간 중
KGSP 허가를 받지 않은 물류업체 창고 또는 보관소에 잠시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의 체류를 인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배송구간 중 24시간이 넘지 않게 체류하게 되면 KGSP상의 규정위반이 아니고,
24시간 넘어 체류하게 되면 보관 개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GSP 허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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