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창고 보관없이 배송시의 인정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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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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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GSP담당 | 조회수 | 596 | 작성일 | 2007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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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KGSP 창고에의 재고보관에 의한 의약품 배송이 아닌,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한 배송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거래처까지의 배송구간 중 KGSP 허가를 받지 않은 물류업체 창고 또는 보관소에 잠시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의 체류를 인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배송구간 중 24시간이 넘지 않게 체류하게 되면 KGSP상의 규정위반이 아니고, 24시간 넘어 체류하게 되면 보관 개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GSP 허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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