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온습도계 검정교정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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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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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민 | 조회수 | 721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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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계 등의 정상기능 유지 확인은 , 온습도계검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점검보고에 검교정 필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습도계검교정은 지식경제부가 기술표준원(KOLAS 인증기관)에서 공인된 기구에서 연1회 실시하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에 있는 모든 온습도계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온습도계만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일반 온습도계 검정비용이 많이 나오는경우가 있어서 검정을 받지않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설치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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