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창고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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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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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8 | 작성일 | 201801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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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일반이나 전문의약품 상관없이 추가로 유통할 의약품도 위수탁을 추가로 계약하시던가, 해당 수탁업체에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창고를 관리하시려면 KGSP규정에 맞춰 창고를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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