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00 작성일 2007051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 제2항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여부를 떠나 출하증명서 서식에 있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다음글
다음글
 

창고 보관없이 배송시의 인정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