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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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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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00 | 작성일 | 200705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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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 제2항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여부를 떠나 출하증명서 서식에 있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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